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294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3-04-19

지방세법 제91조(신고납부) 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계산 신고,납부
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납부 한다면,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4조의4 의 가산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