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을 위한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바,
이때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기계장치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발주처가 제공한 가건물에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인적설비가 갖추어진 것이며, 또한 해당 가건물이 발주처가 제공하였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라면 안분대상 사업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감리원의 근무형태, 업무범위, 사업장 현황 및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운영과-3111, 2012.10.05
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주민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여기에서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는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그 요건으로 하여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2)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기계장치 등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지방세법기본통칙, 제74-1, 85-3 참조)
나. 질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장소(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이 귀사 소속의 직원이라면 귀 사의 "인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1) 물적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해당 사무실 등의 용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설비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2) 사무실ㆍ집기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아파트 관리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 사업장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관리사무에 필요한 제반비용ㆍ설비를 제공받고 있더라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지방세운영과-5810호 2011.12.21), (행심2007-209, 2007.3.26) 등 참조], 질의 관리사무소가 귀사의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근무형태, 업무범위, 관리감독, 사업장 현황 및 용도 등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