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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주식양도관련 문의 최신숙 | 2013-04-19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기장이란 것이 "주식거래내역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장부를 기장하여야 한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명세 등(주식거래내역서를 포함하며, 특정서식 아님)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등신고서 모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