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받을시 요건이 있나요? 박성숙님 | 2013-04-1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개인의 토지를 아파트분양사업의 건설용지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요건인지요?
또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아파트준공후 분양시에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법인세에 부담토록
하는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현물출자 시점에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토록 하는것이
더 나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꾸벅)
답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건설용지를 현물출자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