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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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장내 수도물 및 전기세청구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3-04-19
당사가 거래처타사업장(B)내에 설비를 구축하였으나, 당사상호로 전기세 및 수도세가 따로 청구되지않고 B사업장 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당사가 사용한 만큼 B법인거래처가 계산해서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경우 전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돗물(용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B사업장의 총 전기세 10,000,000 수도세 5,000,000 중 당사가 사용한 양이 전기세 3,000,000 , 수도세 2,000,000 일경우
B거래처가 당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전기세 3,000,000 부가세 300,000만 청구하고
수도세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만 기재하여 발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 5,000,000(전기세 3,000,000+수도세 2,000,000)에 대한 부가세 500,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총액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수도료는 면세로 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임대료와 구분없이 징수되는 경우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각 공공요금별 별도로 구분징수된다면 수도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