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13-04-18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우리회사와 A업체가 탈질촉매 구입하는 계약을 함.
2. 물품을 우리회사로 납품하고 대금지급도 완료
3. 물품을 사용하려고 보니 어떠한 경위로 물품이 타버림
4. 이 건과 관련 소송이 발생하여 중재원에서 우리와 A업체 과실이 6:4로 판결
5. 양측에서 이를 인정하고 A업체는 해당 금액만큼 우리회사로 환급하여 우리회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질문 : 위의 상황에서 A업체가 우리회사로 환급한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완료 후 쌍방과실로 재화손실된 분에 대하여 쌍방 손실에 따른 배상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즉, 거래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