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아 개인주주는 14% 원천징수세액을 받아 신고납부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합니다.
2. 대표자의 가수금을 직접 자본에 전입할 수는 없으나 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하여 현금납입방식으로 하여 변제처리하거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