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으로 전환 토성공영 | 2013-04-18

당사는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다 이번에 건설과 임대업을 분할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4개의 면허를 유지하려면 8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4억이 건설업에 남아 있게되어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는데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이익잉여금이 10억이 있는데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언제 해야
되는지요.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대표자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 세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
1.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아 개인주주는 14% 원천징수세액을 받아 신고납부하며, 법인주주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합니다.

2. 대표자의 가수금을 직접 자본에 전입할 수는 없으나 차입금 계정으로 전환하여 현금납입방식으로 하여 변제처리하거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