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매출공제관련입니다. | 2013-04-18


당사가 식당등에서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결제금액 대상은 44만원입니다.
공급가액 40만원, 세액 4만원....

그런데, 쿠폰이 있어 2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총 42만원에 대해 최종 결제를 했습니다.
즉, 당사는 44만원에 대해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았는데, 결제액은 42만원입니다.

이때, 당사가 44만원을 부가세신고로 해서 4만원을 공제받아야하는지? 아니면 42만원에 대해 조정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상대방이 쿠폰이라면 매출할인이 반영되어 순매출액이 42만원이지 않나 싶은데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사 질의의 경우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쿠폰할인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쿠폰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표기되어 있는 공급대가와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