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사 질의의 경우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쿠폰할인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쿠폰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표기되어 있는 공급대가와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