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문의 아디다스코리아 | 2013-04-18

안녕하세요.
진행된 공사에 A업체는 준공허가를 B업체는 인테리어 및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고, 발주를 한 C업체가 B업체에 공사대금 일절을 지급하기 원합니다.

1. 공사대금 일절에 대해서 B업체가 C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2.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C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B업체에 공사대금 일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C가 발주한 건물공사에 A와 B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공사를 시행한 A와 B의 공급가액을 합한 총액을 B가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는 자신의 공급부분을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C는 전체금액에 대해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며, B는 자신이 C에게 받은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를 A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A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