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국내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라목) 이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라고 하며,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어 영세율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영세율거래분에 대해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신고불설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