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인한 영세율 해당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디오스텍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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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는 B사와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급하기 위하여,A사와 외주계약(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자재를 공급하며, A사는 중국의 자회사(A-1)에 다시한번 외주가공후
완성된 제품은 B사가 지정하는 B사의 중국법인(B-1)에 제품이 인도된다. D사의 물품대의 수수는 B사 한국에서 수령한다. (첨부파일 참조)

2.질의사항
1. 상기의 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인한 영세율매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영세율매출에 해당시 부가세신고시 증빙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2.상기의 거래가 면세판단으로인한 계산서 발행사항이면 근거가 무엇인지요?
3 현재까지 전임담당자가 D사에서 B사로의 공급을 면세계산서로 진행을 하였는데, 영세율거래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어찌 되는지요?
답변
1. 국내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국내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라목) 이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라고 하며,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어 영세율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영세율거래분에 대해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신고불설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