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계산 질문 전국택시연합 | 2013-04-17


질문이 총 세가지 입니다.

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계산 시 건축물연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나. 사무실이 아닌 숙소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종업원은 몇명으로 적어야 하는지

다. 사무실로 임차는 하고 있으나 상주하지는 않고 가끔만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종업원은 몇명으로 적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건축물연면적에 공용면적도 포함하는 것이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등은 제외합니다.

3. 임차한 사무실의 경우에도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소로 포함되는 것이나 상주하는 종업원이 없다면 제외될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