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대금결재를 신용카드로 했을경우 회계처리 이마산업 | 2013-04-17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후 대금회수가 안되어 결재 독촉을했더니..

업체에서 그럼 일단 신용카드로결재하자고 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1.외상매출금 11,000,000/상품매출10,000,000 VAT 1,000000

2.대금결재용으로 카드결재시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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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드대금이 입금됐을시
보통예금 10,800,000 지급수수료(카드수수료)200,000 / 외상매출금 10,800,000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다 문득..
일케되면 부가세가 두번 납부하는게 아닌가싶어서요..

대금결재했을시 분개가 또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경우 결재받은 시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입금시점에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결재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결제를 받게 되며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용으로만 사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