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8256 질문에 대한 재질의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3-04-17

파견업무로 보는 법적인 근거제시가 가능한지요...
답변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해당 시공사업장의 한켠에서 감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귀사소유의 건물 및 임대계약에 따른 물적장소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감리업무를 위한 파견으로 보는 것이며, 파견업무가 아니더라고 사실관계가 어떤지 확인해야 하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