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 안분에 관한건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3-04-17

본사는 설계,감리 회사로 주사무소를 A지역에 두고있음
B지역 감리현장 시공사무실(가건물) 한켠에(임대계약안함) 감리원이 현장감리업무를 함.


1.질의 : 지방세법 제91조 1항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계산시 사업장의 범위가 우리회사에 적용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질의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B지역에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감리현장 시공사무실(가건물)에 감리원이 파견되어 현장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여부가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바, 해당 시공사무실은 가건물 여부를 떠나서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실제 시공사무실의 한켠에서 현장감리업무를 위해 파견업무수행이라면 귀사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