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GOODWILL은 사업결합시 피취득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가치보다 더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PPA(Purchasing price allocation)이란 '인수가격배분'을 의미하는데, 사업결합시의 이전대가를 식별가능한 취득자산(인수부채)에 배부하고 영업권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인수가격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프리미엄을 단순히 영업권이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반영하였지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PPA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수자는 먼저 각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수가격을 자산별로 배분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차액만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