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로 주식취득시 적용환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4-17

당사는 이번에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외화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가를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몇차례에 걸쳐 지급할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 취득가액은 어떤식으로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4/5 50,000달러 1,000원
4/10 50,000달러 1,100원
4/15 50,000달러 1,200원

방법1) 각각의 지급일별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한다.
50,000달러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65,000,000원

방법2)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특정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한다.
특정일 기준환율이 1,050원일 경우
150,000달러 * 1,050원 = 157,500,000원
157,500,000원 - 165,000,000원 = (7,500,000원)
따라서, 취득가액 157,500,000원, 외환차손 7,500,000원 인식
답변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의 환율로 적용하여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해당 자산 취득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일의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방법2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