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대금 정산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단,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배우자 명의의 집합건물 입니다.
질의
1.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신축이던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던 주택의 취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