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2012년 이잔)에는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 에 구매확인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했었습니다만, 최근 ERP 서식을 보니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서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신고 시, 어느 서식을 사용하는 게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
1.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모두 기재
2. 둘 중 아무거나 하나 기재하여 신고해도 상관 없음
3.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로 신고
답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전자무역문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말함)로 발급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 경우가 아니면 종전대로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