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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으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때 절차 서륭 | 2013-04-16

안녕하세요..?

자본잉여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상법규정에는 자본전입시에는 원칙 이사회 결의, 예외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나와있는데 결손보전에 대한 결의방법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자본전입 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지요?
2)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다면 임시주주총회에서 가능한지요?
3) 결의방법은 보통결의로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결의가 필요한지요?

답변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전처리하려는 경우는 상법 제449조 및 제447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결의 사항이며, 일반결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