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규정에는 자본전입시에는 원칙 이사회 결의, 예외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나와있는데 결손보전에 대한 결의방법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자본전입 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지요?
2)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하다면 임시주주총회에서 가능한지요?
3) 결의방법은 보통결의로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결의가 필요한지요?
답변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전처리하려는 경우는 상법 제449조 및 제447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결의 사항이며, 일반결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