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참고할만한 관계법령? | 2013-04-16

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머가 있을까요?
답변
견본품의 반출시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반영한다는 것은 세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샘플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이 아닌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므로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반영합니다. 다만 샘플판매분을 영업외이익이 아닌 매출로 반영한다면 제조원가로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