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매각시 회계처리 에스앤에스텍 | 2013-04-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사가 차량을 2013년 1월 10일에 매입하여 2013년 8월 8일에 매각하려합니다 .
이경우 감각상각을 8월분까지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7월까지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중에 취득한 자산을 기말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월할상각이 인정되지만, 기중에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고 처분손익반영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7월이나 8월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더라도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장부가액과의 매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