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축 디자인 관련 설계용역비 지급(미국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세 신고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3-04-15

1. 현재 당사는 해외설계사(미국법인)가 건축물 디자인 관련하여 설계용역 수행할 예정.
2. 우리와 계약할 해외설계사는 미국현지(LA)에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임.
3..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경우
국내에서 과세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국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찾아본 관련 문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물설계용역(국세청 국일 46017-561, 95. 9. 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
미국법인의 설계자문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 도면이거나 동 용역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비공개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5% (주민세 1.5%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자문용역이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용역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건축사가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설계용역으로 판단되는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