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시 건물이 있었는데
당사 신축 목적으로 건물 포함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건물 철거전 까지 3개월간의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1. 건물 철거전 까지 감가상각후 철거시 건물잔존가액은
토지로 산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올렸다 건물 완공시 건물 대체하여야 하나요?
2. 토지,건물 매입시 대출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비용 처리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건물로 원가 산입가능한것인가요? 혹 세무조정 사항인지요?
답변
1.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라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여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만약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당초 건물의 장부가액은 실제 계약상 금액으로 하되 일괄구입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며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건물 매입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매입 대금청산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는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이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