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사간 매출 재문의 드립니다. 길무역 | 2013-04-12

1. 특수관계사간 매출이 2013년도에도 비율이 30%인가요??
2. 만약 A회사가 전체매출의의 10%가 B회사일때는 문제가 없지요?
3. B회사는 A에서 매입한후 다른 거래처로 판매하였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 B회사의 매입은 A회사로부터 매입이 전부)
답변
1. 2013년도에도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증여의제 대상입니다.

2.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라면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매입과 매출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