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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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농지 해당여부 질의. 김박사 | 2013-04-12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이 통작거리 2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3년이상 농지를 직접경작(농사관리 및 비료,농약,수매)하고 있는경우, 양도시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거주지 : 대도시
농지소재지 : 인접 읍,면소재
답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가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