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 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관계회사입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전체매출의 15%를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매출이 15%를 넘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법조항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또 B회사는 관계사 매입은 100%이고 이걸 거래처로 판매하였다면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세법상 내부거래 매출에 대한 15% 한도 규정은 없으며, 다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수혜법인의 주주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상증법 제45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