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경우 주주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행위로 조세의 회피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기부금이 아닌 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 기본재산(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통재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