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에 대한 배당금지급과 기부금 지급의 차이점 문의 한무컨벤션 | 2013-04-11

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1인주주(100%지분율)인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배당금이나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상법상배당가능이익과 기부금한도금액은 충분합니다.)

[ 각 법인별 과세문제 ]
(1)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a.기부금을 지급하는 영리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장학금,시설비,연구비,교육비 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100%주주에 대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b.수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2)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비영리법인의 자산의구분에 있어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자회사가 배당으로 지급시 또는
기부금으로 지급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배당금지급이나 기부금지급도 해당되는 것인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통재산으로 편입될 수도 있는 것인지?
비영리법인의 재산중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은 세무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경우 주주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행위로 조세의 회피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기부금이 아닌 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 기본재산(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통재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