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전 답변에서도 회신했듯이 귀사의 물품이 아니고 단순히 수출만 대행해주는 경우라면 귀사의 수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 없으며, 실제 수출자인 해외관계사가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수출자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국내에 사업자등록하고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귀사의 물품도 아닌 것을 굳이 국내에 들여와 같이 수출하는 것은 세무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해외관계사는 자신들이 직접 공급하고 귀사도 귀사의 물품만 직접 수출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