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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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법 농협정보시스템 | 2013-04-10
안녕하세요
2월 퇴직자에 대해서 3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1,000,000원/ 퇴직소득 원천징수 10,000으로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3월에 정당항 사유로 퇴직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지급되어 퇴직금을 재 계산하여
퇴직금 100,000원 / 퇴직소득원천징수 1,000 이 발생할 경우
지급조서는 한번에 포함해서 작성하면 될듯한데
추가지급된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요
1. 추가된 금액만 신고한다
2. 전원분을 수정신고 한다
답변
퇴직후 근로소득의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여 퇴직금 추가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필요없으며, 추가납부할 세액을 해당 월의 원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기재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