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한 것인지, 구매하지 않고 단순히 귀사의 물품과 같이 수출하기 위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수입된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세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외관계사에서 들여온 물품이 귀사의 물품이 아니고 단순히 귀사의 물품과 같이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귀사는 귀사의 수출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귀사의 물품이 아닌 부분은 실제의 소유자가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