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관계사 물건을 DDP수입후 우리물건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씨씨아이 | 2013-04-10

안녕하세요?

회사는 해외관계사가 있고, 해외업체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관계사에서 제조한 물건과 국내에서 우리가 제조한 물건을 함께 묶어서 납품하는 것인데요.
해외관계사에서는 우리에게 물건을 DDP로 수입통관시키고, 우리는 그 수입통관된 물건(만약 100원)과 우리측 물건(매출액 200원)을 함께 묶어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때,수출면장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해외관계사물건가격이 포함되는 경우(총 300원)에 수출면장금액(총 300원)과 우리자체의 매출액(200원)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 그 차액 100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부가세 신고시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귀사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한 것인지, 구매하지 않고 단순히 귀사의 물품과 같이 수출하기 위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수입된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세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외관계사에서 들여온 물품이 귀사의 물품이 아니고 단순히 귀사의 물품과 같이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귀사는 귀사의 수출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귀사의 물품이 아닌 부분은 실제의 소유자가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