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연법인세 티유브이슈드 | 2013-04-10

안녕하세요

만약 회사가 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자산 100 이라고 인식했다면
당기에 이것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이 22가 잡힐 것입니다(세율 22%가정)
그렇다면 손불 자산이 추인되는 시점은 감가상각 한 것만큼 매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자산을 팔때 인가요?
답변
자산을 비용처리으로 처리함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은 손금불산입후 자산의 감가상각시 매년 반영하여 추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