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문의입니다. 듀림 | 2013-04-10

매년 관할 세무서에 외부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출한 이후 수정신고 하여 보고서(외부감사, 결산보고서)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전 보고서는 관할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도 정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의무는 없으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수정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59,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