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병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 신축전 주차장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498, 2009.04.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