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좋은삼선병원 | 2013-04-10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슴
지방세법에서 1년내에 고유목적에 직접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
1.직접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행위부터 직접사용으로 보는지?
즉, 건물을 신축하는데 착공계를 제출할 때 부터 사용하는것으로 보는지.

2.건물 신축 이전에 그 토지을 주차장으로 임대수익을 얻어도 취득세 감면과 관련이 없는지?
답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병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 신축전 주차장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법인-498, 2009.04.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는 그 전입하는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