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사람이
컨설팅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몇일간 머무르며
usd 3000의 소득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제공한 장소는 한국입니다
세금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네덜란드 국적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거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