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티유브이슈드 | 2013-04-04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콩이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외투기업입니다
이번에 작년 소득에 대한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배당가능한 최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우리와는 조세조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는 몇%(주민세 포함)으로 해야되는지요?
답변
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2. 한국과 홍콩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및 동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