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보상 소비코 | 2013-04-03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기 발생된 매출에 대하여 타 업체보다 가격할인을 적게 받았다고
일정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당사 미수금(거래처는 외상매입금)에서 일정액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보상 차원에서 거래처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입금표만 발행하고 증빙으로 채권 감액을 할려고 합니다.

증빙상의 문제는 없는지요(세금계산서 발생해야 하는지요)?
회계처리는 잡손실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거래상대방에 지원하는 영업보상금은 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입금표 등을 발행하고, 판매장려금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