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질적인 청산이 손금산입 여부 | 2013-04-03

당사는 중국에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투자 때와는 달리 인건비, 임대료, 각종 복지후생비가 날로 급등하여 중국에 진출한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습니다.
이에 철수를 결심하고 중국현지의 타 법인에게 채권채무를 포함한 포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철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인해 거액의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잔여기계매각을 통한 채무변제와 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수임료를 정산하고 일부금액을 주식양도대금이 아닌 기계판매대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국의 현지법인을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청산에 따른 금전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즉, 외자기업으로서 누렸던 투자일 이후 청산신청일에 이르기까지 조세감면과 각종 혜택을 산정하여 중국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까닭에 대다수 중국투자법인들이 야반도주의 방법으로 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편법이기는 하나 법적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주식양수도계약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현지투자금액을 손금산입한 회계처리가 문제가 있는지요? 세무당국은 공증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보고서와 당시 여러 정황들의 객관적인 서류를 검토하면 잔여기계 처분을 통한 법적이 아닌 실질적인 청산인바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미 손금산입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외투자지분에 대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귀사의 구체적 거래내용을 알 수 없고 귀사의 질의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것이므로, 귀사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허위가 아님을 또한 관련 자료로 실질적인 청산임을 귀사가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불복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으므로 불복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