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국내사업장과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사무소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해외 거주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년말 국내 연말정산 신고 시 국외사무소 신고급여를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국외 세금납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영)
상기 근로자(해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 이후 국내 재산정리 후 해외 타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자(해외근로자)는 해외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국내에서 퇴직금을 수령 받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국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시 국내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직한 해외사업장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에 대하여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범위 및 신고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다른 일반 내국인과 똑같이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해외 타사업장 이직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타사업장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인지 해외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이직후 계속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지에 따라 과세범위 등이 달라지게 되며, 세무절차도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