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2013-04-03

저희 업체에서 미국이나 스페인 등지로 물품을 수출하고 있구요
영세율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할때는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신고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매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건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면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외국 사업체는 저희처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11자리가 아니어서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수출거래의 영세율 적용시 직접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없으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