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6월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로 2013년 1기에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급하는자가 2012년 6월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상태입니다.(이전 사업자는 폐업)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2년 6월이면 부가세법 개정전인데, 수정신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지요?
2. 바뀐 사업자등록번호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당초 거래에 계약해제가 발생한 경우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자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당초 사업을 모두 승계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종전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