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관련 선적운임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김민선 | 2013-04-02

저희 이용하는 선사에서 프로모션 기간이라 선적운임을 저희 쪽에 돌려 주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저희 쪽에서 발행하라고 합니다.
수출 운임이라 세액 없이 발행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업태나 그런게 운송이 없는데 운임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해도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아니며, 선사에서 무상으로 용역 제공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