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상장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간이과세자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니 적격증빙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2월지급분으로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해야하는지
3.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항상 적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수취특례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추가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사항이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