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속연수 기산일 문의드립니다. 전자부품연구원 | 2013-04-02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소득중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근속연수 기산시점이 입사시점인지 중간정산 익월시점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명예퇴직수당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익월시점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정산해 줄것을 원한다면 일반퇴직금, 명예퇴직금 모두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