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 질의에서 추가분 질의입니다. ;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3-04-01
다음 사업년도에 반대조정으로 소멸은 되었는바, 차액분(마진 1백만원)의 처리가 애매 합니다. 전년에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냈는바, 당해년도 역분개시에는 차액 1백만원이 손금 반영되어, 법인세 감소효과가 생깁니다~~??
답변
누락된 매출금의 차액분에 대하여도 장부에 계상한 경우 2012년에 익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