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착오로 매출누락분 9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 동 대응원가로 8백만원 재고분을 손금산입(유보처분)을 2011년 법인세 수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유보금액이 2011년 결산서상(자본금과적립금 을서식)에 각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2년에 어떻게 처리하여 유보금액을 없애는지요~~??
2012년 장부상에서는 각각의 금액을 전기이익잉여금에서 매출채권 / 전기이익잉여금, 전기이익잉여금 / 상품재고액 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는바, 법인세 신고 결산서상에서는 전년도 유보금액의 잔액을 어떻게 조정하여 없애는지요~~??
답변
매출금(익금산입/유보) 제품(손금산입/유보)가 정상적인 회계처리인 경우이므로, 귀사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유보와 - 유보처리한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성상에 유보과 관리되었을 것이므로 다음사업년도에 반대 조정으로 소멸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