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신고 디오스텍 | 2013-04-01

원천세 신고시에는 이 연락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본점에서 일괄 신고하였는데 이번 법인세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에는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개이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면 안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