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운용리스에 따른 차량 보험 비용인정문의 세이디에 | 2013-04-01

법인차량을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는 포함이 되어 납부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는 포함이 되질 않아 별도로 가입하여 보험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운용리스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리스 실행일 이후 리스물건에 직접 관련된 보험료로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리스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