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디오스텍 | 2013-04-01

본점이며 2012년 기준 기존 지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본점 소재지가 아닌 타 소재지에 연락사무소 형태의 사무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등기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12년 법인세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 이 연락사무소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이때의 '사업장'이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지방세법 제85조제6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되면 안분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해당 사무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있다면 지방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안분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