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소개비 씨씨아이 | 2013-04-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채용시, 사내의 직원이 자기가 아는 외부사람을 추천한 후, 채용후 6개월 근무시 소개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 직원이 외부인을 추천후에 지급받는 금액도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