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3-04-01

답변감사 합니다.
상대방저가, 염가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통장 등을 의미하시는건가요?

만약 부당행위부인 당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답변
실제 저가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말하며,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그 성격에 따라 소득처분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이중의 과세처분을 받습니다.